티스토리 뷰

목차



    아이 키울 때는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벌이, 맞벌이 모두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소득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기준 안에만 들면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까지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면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고, 반기신청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만약 지난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 신청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ARS(1544-9944)
    •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

    정기신청 마감 이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래도 이 기간이 지나면 2023년 소득에 대한 자녀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내가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