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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연간 330만원입니다. 실제 내가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점증, 평탄, 점감이라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점증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나고, 평탄 구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점감 구간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 점증 구간 : 소득 600만원 ~ 800만원
    • 평탄 구간 : 소득 800만원 ~ 1,700만원
    • 점감 구간 : 소득 1,700만원 ~ 3,800만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9월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신청기한이 지난 상태이지만,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12월 3일부터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업습니다. 지급 대상인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걱정이신 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